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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촉법소년', 과연 필요한 보호일까?

안녕하세요 Kim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전해드리던 PC하드웨어 관련 소식이 아닌 최근 발생한 사건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난 3월 29일, 훔친 승용차로 무면허 운전을 한 중학생(A)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는 사망 사고를 냈습니다.

해당 차량에는 중학생 운저자뿐 아니라, 또래 7명(C~I)이 더 탑승해 있었는데요

이들은 서울 양천구에서 대전까지 160km 이상을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때 파편이 날릴 정도로 강하게 부딨혔는데요, 이 사고로 생활비를 벌던 새내기 대학생(B)이 숨졌습니다.

당시 가해 차량은 신호위반을 하고, 사고를 낸 뒤에는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운전자 A군을 포함한 8명의 학생들은 또 다른 차를 훔쳐 달아나려는 시도를 했지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가해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다름아닌 '만13세' 중학생 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의 무고한 생명이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는 가해학생들을 형사 처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촉법소년(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 하고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된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 때문에 운전을 한 A군은 대전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지게 되었고, 나머지 7명을 가족에게 인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올해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이

저렇게 의미없게 죽고, 가해자들은 단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법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한민국의 미래는 청소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렌터카를 훔치고, 살인을 하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160Km 가량 도주극을 펼친 이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피해자, 유가족의 인권과 삶보다 가해자의 인권과 미래를 더 걱정하는 이 '기괴한 불균형, 기울어진 인권의 운동장'을

이제 없애야 합니다.